르호봇 히.헬라어 주석 강해

[출애굽기 21장 히브리어 주석강해] 상전과 종에 관한 율법(출 21:1-11)

르호봇 2021. 6.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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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히브리어 주석 강해 중에서 상전과 종에 관한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그에 따른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상전과 종에 관한 율법(출 21:1-11)

 

1절 베엘레 하미쉐파팀 아쎄르 타심 리프네헴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1

율례(미쉬파팀) -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의 '솨파트'에서 유래한 말로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혹은 '판단'이란 뜻을 지니고 있. 여기서는 법정에서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판례(case)와 사회도덕법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법' 또는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명령'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율례의 2대 근본정신은 공의와 사랑이다.

2절 키 티크네 에베드 이브리 셰쉬 솨님 야아보드 우바쉐비이트 예체 라호프쉬 힌남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21:2

히브리 종을 사면 -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로는 (1) 빚을 갚지 못했을 때(25:39) (2) 도적질 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22:3) 등이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그는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6년이 지난 뒤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15:12). 그러나 이방인 종의 경우는 이와 달랐는데 그는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었다(25:39-46).

제 칠 년에는... 자유할 것이며 - 고대 어느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규정이다. 15:12에 의하면 이런 법은 히브리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칠 년 만에 종에게 자유를 주는 제도는 히브리인들의 안식년 및 희년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5). 그러나 여기서의 제 칠 년은 반드시 안식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 된 자가 만 6년을 채우고 제7년째 되는 해를 가리킨다. 물론 종이 그 중간에 희년을 당하면 그 즉시로 해방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Wyclife).

3절 임 베가포 아보 베가포 예체 임 바알 이솨 후 베야체아 이쉐토 임모

출 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21:3

단신으로 왔으면 - 주인이 종을 해방시킬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종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때에 그 종은 별다른 문제없이 혼자 해방되었다. 둘째, 종 된 자가 종이 되기 이전 이미 아내를 얻은 경우이다. 이때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종이 되었다가 남편이 해방될 때 같이 해방되었다. 셋, 종 된 자가 종된 후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경우이다. 이때 그 종은 제7년째에 해방되었지만 그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 없었다. 이 중 두 번째 경우가 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면, 세 번째 경우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4절 임 아도나이브 이텐 로 이솨 베얄르다 로 바님 오 바노트 하이솨 비라데이하 티흐예 라도네이하 베후 예체 베가포

출 21: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21:4

상전(아돈) - '다스린다'는 뜻에서 유래할 말로 '주권자', '소유자', '통제자'란 뜻이다.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나(4:10; 1:11; 35:17), 여기선 종에 대한 주인의 권리가 절대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아내를 줌으로 - '여자를 줌으로'라는 뜻인데, 즉 주인이 자기 소유의 여종을 아내로 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여기서 '주다'에 해당하는 '나탄''물건을 준다'는 뜻의 동사로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 - '아들들 혹은 딸들'이란 뜻으로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를 가리킨다.

속할 것이요(티흐예) - '하야'(존재하다, 있다)의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영구히 '...이 되다'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이는 주인에게 속한다는 ''의 의미가 아닌, 주인의 것이 된다는 '소유'의 의미이다.

5절 베임 아모르 요마르 하에베드 아하브티 에트 아도니 에트 이쉐티 베에트 바나이 로 에체 호프쉬

출 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21:5

내가... 자유하지 않겠노라 - 본절은 3절에 나타난 바 세 번째 경우에 있어서의 예외 사항이다. 즉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아내와 그리고 그를 통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한 주인과 헤어지기 싫어할 경우, 종은 자유를 얻는 것(2)을 포기하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음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은 주인으로 하여금 종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우거(寓居)하는 자 같이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 율법(25:39-43)으로 인해 가능하였을 것이다.

6절 베히기쇼 아도나이브 엘 하엘로힘 베히기쇼 엘 하델레트 오 엘 하메주자 베라차 아도나이브 에트 오즈노 바마르체아 바아바도 레올람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6

재판장(엘로힘) - 이는 본래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다(24:3; 2:11. 그러므로 70인 역은 이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추측컨대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판단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귀를 뚫을 것이라 -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것은 완전한 예속(隸屬)과 순종을 나타내는 의식이었던 것 같다(Knobel). 왜냐하면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귀는 '예속의 기관'이었으니 귀를 뚫린다는 것은 곧 '자유의 상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일 칼타고인들은 종의 표식으로 종의 귀에 귀걸이를 매달았다고 한다(J.P.Lange). 한편 키케르(Cicero, B.C. 106-43)는 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리비아 노예에게 '네 귀를 충분히 뚫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다.

7절 베키 이므코르 이쉬 에트 비토 레암마 로 테체 케체트 하아바딤

출 21: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21:7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피치 못할 가난이나 빚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식을 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용납되었다(Herodotus).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15:17에 의하면 이 경우는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한 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여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여종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제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었다(15:12).

8절 임 라아 베에네 아도네이하 아쎄르 로 예아다흐 베헤프다흐 레암 노크리 로 이메숄 레모크라흐 베비게도 바흐

출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21:8

만일... 기뻐 아니하여(임 라아) - '만약'이라는 뜻의 '''하게 하다', '깨뜨리다', '불쾌하게 하다'는 뜻의 '라아'가 결합된 형태로 '만일 (녀를) 불쾌하게 하면', '만일 (그녀와의) 관계를 나쁘게 하면'이란 뜻이다. 이는 상전이 볼 때 그녀가 눈에 차지 않아 그녀를 첩으로 삼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녀와 동침하지도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럴 경우 그녀는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속임이 되었으니(베비게도) - '바가드'(잘못 대하다, 반대로 행동하다)에서 온 말로 '정당히 대하지 아니하였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 이스라엘인 노예는 이스라엘 내에서만 매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같은 이유는 동족 간에는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형제처럼 대우받고(25:39,40) 또한 제7년째에는 해방될 수 있었으나 외국으로 팔려가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택한 백성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모세 율법은 히브리인이 가난 때문에 부득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족이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25:47-55).

9절 베임 리브노 이아데나 케미쉐파트 하바노트 야아세 라흐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21:9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 주인이 어떤 사람의 딸을 첩으로 삼기 위하여 샀으나 중도에 마음이 변하여(8) 아들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이 되게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주인은 장차 며느리가 될 그 여종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여야 했다.

10절 임 아헤레트 이카흐 로 쉐에라흐 케수타흐 베오나타흐 로 이게라

출 21: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21:10

달리 장가들지라도 - 주인이 새로운 여자 노예를 택해서 그녀를 또 다른 첩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상전은 이전에 첩으로 취했던 여종에 대해 의식주 및 동침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율법 규정이다.

의복 - 일상적인 옷은 '베게드'(10:6)이나 여기서는 특별하고 좋은 옷인 '케수트'를 가리킨다(22:12).

음식 - 역시 좋은 음식인 '쉐에르'를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의 평범한 식사를 뜻하는 말은 '레헴'이다(42:3). 이는 곧 첩 된 여종에게도 주인과 같은 수준의 좋은 의복과 음식이 제공되어야 함을 뜻한다.

동침(오나타) - 법적 용어로 '부부권', '부부의 의무'를 의미한다. (性的)인 의미의 동침은 '미쉬카브'이다(민 31:17,18,35). 70인 역은 이'부부 생활'을 의미하는 '호밀리안'으로 번역했는데 바울이 말'부부의 의무'도 이와 같은 의미이다(고전 7:3). 한편 이 같은 조항은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의 하나인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잘 드러내 준다(6:26).

11절 베임 쉘라쉬 엘레 로 야아세 라흐 베야체아 힌남 에인 카세프

출 21:11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21:11

이 세 가지 - 일단 첩이 된 여종에게 주인이 남편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의무(10), 즉 의복, 음식, 동침의 의무를 가리킨다.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 일전에(7) 딸을 여종으로 팔고서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을 다시금 그에게 되돌려 줌이 없이 딸을 자유인의 몸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딸은 더 이상 주인에게 속한 여종이 아니라, 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여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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