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5장 히브리어 원어 강해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부자만 속죄받을 수 없고 가난한 자만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양이나 소로 드리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레 5:7-13)
7절 베임 로 타기 야도 데 세 베헤비 에트 아솨모 아쎄르 하타 쉐테 토림 오 쉐네 베네 요나 라아도나이 에하드 레하타트 베에하드 레올라
성 경: [레5:7]
레5:7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힘(야드) -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는 본래 '손'(hand)이란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손'은 종종 '능력'이나'형편' 등을 나타낸다(창49:24; 출3:19; 민35:25;느 6:9).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 범과(죄)를 깨닫고 그것을 속함 받기 원하되, 형편이 가난하여 어린양이나 염소를 바칠만한 능력이 없는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속죄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다. 이러한 예물은 구하기가 수월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부담 없이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속죄 예물로써 새 종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즉 1) 죄 용서함 받는 일에는 결코 빈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Matthew Henry) 2) 속죄의 의미는 결코 제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물 - 새 두 마리 중 먼저 한 마리로 속죄 제물을 삼아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그런 후, 그 죄 용서 받음에 대한 감사 및 헌신의 표시로 남은 한 마리의 새로 번제물을 삼았다(Talmud, Matthew Henry).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제사가 합하여 비로소 완전한 속죄제가 되었다(lange). 이것은 속죄제가 비단 죄 용서함 받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헌신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을 뜻한다.
8절 베헤비 오탐 엘 하코헨 베히케리브 에트 아쎄르 라하타트 리쇼나 우말라크 에트 로쇼 미물 오르포 베로 야베딜
9절 베히자 미담 하하타트 알 키르 하미즈베아흐 베하니쉐아르 바담 이마체 엘 예소드 하미즈베아흐 하타트 후
성 경: [레5:8,9]
레5:8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레5:9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범죄자의 범과를 속함 받기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새의 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흐르는 피를 번제단 곁에 흔들어 뿌려야 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뿌리고 남은 피를 속죄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라 번제단 밑에 모조리 짜 흘려야 했다. 한편, 번제 제물로 드려진 또 다른 새의 처리법은 일반 번제의 규례대로 행하면 되었다.
피를...뿌리고...흘릴지니 -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는 일반 제사 원리에 근거하여. 특히 죄 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피가 요구되었다. 속죄의 제단 위에서 흘려지는 이 피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 키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흘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으며, 또한 피가 있는 곳에는 은총의 속죄가 반드시 있었다.
10절 베에트 하셰니 야아세 올라 카미쉐파트 베키페르 알라이브 하코헨 메하타토 아쎄르 하타 베니셀라흐 로
성 경: [레5:10]
레5: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가난한자를 위한 속죄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두 마리의 비둘기는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중 번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새의 처리법은 일반 번제 규례와 같았다. 즉 멱통과 더러운 것(깃털)은 제하고 피는 단 곁에 흘린후 몸통 부분만을 반쯤 열어 젖힌 다음 그것을 제단 위에 온전히 화제로 불살랐다(1:14-17).
11절 베임 로 타시그 야도 리쉐테 토림 오 리쉐네 베네 요나 베헤비 에트 코르바노 아쎄르 하타 아시리트 하에파 솔레트 레하타트 로 야심 알레이하 쎄멘 베로 이텐 알레이하 레보나 키 하타트 히
성 경: [레5:11]
레5:11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 '에바"(Ephah)는 구약 시대 부피의 고체량 단위로서 1 에바는 약 23리터이다. 따라서 에바 십 분 일은 약 13리터(1.2되) 가량되는 양이다. 한편 속죄제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므로 죄사함에는 피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원리 (17 : 11 ; 히 9:22 )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속죄 제물은 피 흘릴 수 있는 생축이라야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극빈자의 경우, 피가 들어 있지 않는 가루를 속죄 제물로 허용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긍휼의 반영이다. 그러나 고운 가루는 그 자체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Gispen). 다만 생축을 대신하여 허용된 것뿐이다. 따라서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上番祭物)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속죄제로 불살라져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피 제사의 원리를 지키시되 문자적인 자구(字句)에 얽매이시지 않으시고,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사 그들 역시 죄 용서함 받기 위해 당신께 나아오는 데 전혀 머뭇거릴 일이 없도록 십분 배려하셨다.
이는 속죄제인즉...유향을 놓지 말고 -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 한 자가 그 죄를 속함 받기 원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인해 자원하여 드리는 소제의 경우와는 달리,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 위에는 기쁠 때나 축제 시에 사용되는 기름과 유향을 첨가시킬 수 없었다(Keil, lange, matthew Henry).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매년의 속죄일(7월 8일)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는 등, 모든 기쁨을 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23:27-29;민29:7)과 맥락을 같이 한다.
12절 베헤비아흐 엘 하코헨 바카마츠 하코헨 미메나 멜로 쿠메초 에트 아즈카라타 베히케티르 하미즈베하 알 이세 아도나이 하타트 히
성 경: [레5:12]
레5: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기념물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즈카라'는 예물 중 하나님의 몫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예물을 가리킨다<2 :2>.
한 움큼 - 이는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단지 손가락을 모아 움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손에 가득 찰 정도로 퍼담은 양(handful)을 가리킨다(Keil, lange).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 이는 곧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매일 조석(朝夕)으로 드려졌던, 그리하여 끊임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上番祭物)을 가리킨다. 그런데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를 이 상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살랐던 이유는 바로 피 흘림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함이었다.
13절 베키페르 알라이브 하코헨 알 하타토 아쎄르 하타 메아하트 메엘레 베니셀라흐 로 베하예타 라코헨 카민하
성 경: [레5:13]
레5: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주제1: [속죄제 및 속건제 규례]
주제2: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이 중에 하나 - 곧 본장 전반부에서 언급된 바 증인이 되고도 진술 요청을 회피한 죄(1절), 짐승의 사체(死體)로 인한 부정(2절), 사람의 부정(3절), 혹은 무심중에 맹세를 발한 허물(4절) 중 하나를 가리킨다.
속한즉 - 4 :20 주석 참조. 그 나머지 -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소제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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